30인 미만은 ‘주60시간’ 계속?···노동계 “노동자 건강 외면” 반발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하며 민주당사 점거
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60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 상한제 폐기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2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28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는 2018년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인사노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뒤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60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고,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산재사망률도 38개국 중 최상위권”이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주60시간 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대부분 사업장에서 주60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지원과 생활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또 다른 노동관계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약 한 달째 단식농성 중인 농성단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책임있게 통과시키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