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주겠다” 택시 기사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30대

김민국 기자 2022. 12.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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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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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사고를 냈다. 경찰신고 무마를 위해 A씨는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B씨를 파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와 시비하다 둔기로 살해했고 옷장에 숨진 B씨를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쯤 “택시 기사인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답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택시 기사의 행방을 찾고 있는 사이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에 있는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에 사람이 죽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아파트 옷장에 사망해 있는 사람이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거주자를 추적해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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