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호종료아동 홀로 서기자립정착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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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된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만 18세(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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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5년간 지원
[옥천]옥천군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된 이후 일정기준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만 18세(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특히 옥천군은 매년 5-8명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하고있다. 최근 타 지자체 보호종료청소년 13명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의회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을 뿐만아니라 보호자가 부재하고 다른 또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자립하게 되는 등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호종료 후 자립도모를 위해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23년에는 200만 원을 추가 인상해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2년간 100%를 인상하는 것으로 자립정착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수당도 올해 8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5만 원을 추가 인상해 매달 40만 원씩 5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다른 또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다"며"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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