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사고 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김태윤 kktyboy@mbc.co.kr 2022. 12. 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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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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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 연합뉴스TV]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이 30대 남성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약 5일 만인 어제 새벽,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1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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