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사고 후 합의금 준다며 범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이 30대 남성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주겠다"며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집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은 약 5일 만인 어제 새벽,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519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강원 횡성서 공군 KA-1 경공격기 추락‥조종사 2명 탈출
-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41.2%‥2주 연속 40%대 [리얼미터]
- 공공기관 정원 1만2천명 구조조정 의결‥14년 만의 정원 감축
- 노동장관 "노조 회계 독립성 높이기 위해 법 개정 추진"
-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 67.7%..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한동훈 "'이재명 수사검사' 공개는 좌표찍기·법치주의 훼손"
- '10·29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 [영상M] "다리 절고 치매 걸려"..불법 개 사육 업자들 적발
- [World Now] 공습경보 속에 울려퍼진 캐럴
- 미국, 겨울폭풍으로 35명 사망…"눈더미 속 사망자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