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현대아울렛 화재’ 원인 화물차 배기구 아래 적재물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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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발생했던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톤(t)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로 차량 측면 하단에 적재돼 있던 박스 적재물에 불이 붙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당시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수신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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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발생했던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는 지하주차장 하역장 내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톤(t)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 배기가스로 차량 측면 하단에 적재돼 있던 박스 적재물에 불이 붙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당시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수신기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6일 대전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디젤 차량이었던 사고 차량에 매연 여과장치인 DPF가 매연을 제거하기 위해 고온으로 출력을 높인 상황에서 이와 연결된 배기구도 높은 열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배기가스만으로는 발화하지 못하며, 화물차 밑에 겹겹이 쌓여 있던 폐박스와 폐종이가 연소해 배기구에 밀접접촉을 했거나, 고온의 배기가스가 축적돼 발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찰은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 화재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화재 진압에 참여한 일부 소방대원으로부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발화지점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만 일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수신기에서 로그 기록상 시스템 기능이 정지된 걸 확인했다”면서 “소방 시설 정비로 꺼놓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주체와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등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13명으로, 김윤형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을 비롯한 대전 현대아울렛 관계자들과 소방관리업체 관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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