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장기근속자 주택 공급 시 무주택자 우대, 최대 15점 가점
윤진섭 기자 2022. 12. 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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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무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벤처기업부 주택 특별공급 지침이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연합뉴스]
지침 개정에 따라 중기부는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하던 배점 기준표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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