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질 수도”… 의무공개매수 적용될 기업 어디?

연선옥 기자 2022. 12. 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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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사모펀드(PE)나 금융공기업이 지분 25~50%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E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결국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매각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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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휴젤, PE가 지분 25% 이상 보유…KAI는 수은이 대주주

정부가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소액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사모펀드(PE)나 금융공기업이 지분 25~50%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E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결국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 매각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한샘과 휴젤, 한국항공우주(KAI) 등이다. 한샘은 IMM PE의 자회사 하임유한회사(계열사 1·2호 포함)가 지분 27.72%를 보유하고 있고, 휴젤의 대주주 역시 아프로디테애퀴지션홀딩스LCC라는 PE다. 한국항공우주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다.

한샘 디자인파크 부산센텀점. /한샘 제공

최근 금융위원회는 M&A를 통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대주주는 총 50% 이상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주고받기)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큰손’들 간 M&A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매수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사들일 때와 동일해야 한다. 일반 주주도 지배 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겠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 후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PE가 대주주인 기업은 결국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제도 시행 전 매각을 서두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샘의 경우 자사주가 32.5%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자사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지속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수은은 당장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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