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상속세 피하려 짜고 주식 매매"

김도균 기자 2022. 12.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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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창업주인 부친의 주식을 자사주 취득한 코스피 상장사 유화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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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창업주인 부친의 주식을 자사주 취득한 코스피 상장사 유화증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6월까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했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윤 대표가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상속할 경우 과세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최대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책정된다.

검찰은 또 윤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를 늘려 최대주주인 자신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협력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경위를 밝혀냈다.

지난 10월31일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4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사건은 지난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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