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민주동문회,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과정' 정보공개 청구

전재훈 기자 2022. 12.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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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 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26일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명여대 측은 본조사 착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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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예비조사 종료 '9개월'…규정 위반"
대학측 "규정·절차 따라 조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서 열린 '2022 찾아가는 성탄절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 조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26일 학교 측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개최 현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지난 8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부정행위를 정식 제보하고, 규정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예비조사가 끝나고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숙명여대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숙명여대 측은 본조사 착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학내 규정에 따르면 표절 검증은 '예비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승인 및 의결→본조사→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최종 결론→총장 보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3월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다음 단계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개최 여부가 비공개 상태인 것이다.

규정상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본조사는 9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어느 단계에 있는지, 중간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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