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옷장 유기 피의자…음주운전 숨기려

윤솔 2022. 12.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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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을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집으로 불렀고, 시비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어제(25일) 피해자 가족들의 실종 신고와 여자친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옷장 #택시기사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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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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