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바빠 통화 안돼"…옷장에 시신 감추고 피해자 폰으로 태연히 문자(종합)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2.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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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새벽, 60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판단한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옷장에 남자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출동해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고,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동거녀 C씨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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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경미한 음주교통사고 숨기려 살인·사체은닉
ⓒ News1 DB

(고양=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

지난 25일 새벽, 60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판단한 가족은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같은 날 오전 '옷장에 남자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즉각 출동해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은폐하려고 이처럼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내에서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B씨(60대)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미한 사고였으나 A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 받을 게 두려워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 돈은 집에 있다"면서 꾀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 택시, SUV를 운전해 A씨의 파주시 자택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또 운전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말다툼한 뒤 욱해서 둔기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유인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추궁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고,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동거녀 C씨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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