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조항 반영" 건의문 채택

이동명 2022. 12.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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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월례회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방식 개선' 건의문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문이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김일용 회장이 발의한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방식 개선' 건의문을 통해 "특정해역의 어선은 매번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의회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깊게 공감하며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특정해역의 어선도 일반해역과 같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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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일용 고성군의장) 제232차 월례회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동명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월례회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방식 개선’ 건의문과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문이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 강원도 등에 발송됐다.

협의회는 이날 김일용 회장이 발의한 ‘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신고방식 개선’ 건의문을 통해 “특정해역의 어선은 매번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에 제출하고 있어 매우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협의회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깊게 공감하며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특정해역의 어선도 일반해역과 같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특정해역에서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는 비대면 신고방식을 적용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1년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신고방식 개선은 충분히 규제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이동호 동해시의장이 발의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문에서 “동해항은 북극항로, 시베리아횡단열차,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물류거점항만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항로를 가지고 있고 항만 인근에 북평산업단지가 있어 도로, 철도 등 무역을 위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강원도가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 번영하고 주변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3월 중 튀르키예에서 시·군의장과 수행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박8일 일정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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