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통정매매 혐의 불구속 기소

김기송 기자 2022. 12.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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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회피 위해 120억 상당 주식 통정매매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주식 120억 원어치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담합하는 거래 행위를 말하며,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표가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했지만, 이후 부당하게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 회사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윤 대표를 시세조종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7월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로 이첩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윤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윤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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