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영장심사…'대처 소홀' 등 혐의
[앵커]
오늘(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립니다.
두 사람은 핼러윈 기간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저는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두 사람의 영장심사는 원래 지난주 23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박 구청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미뤄졌습니다.
지자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영장심사가 열리는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청을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겁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지역대책본부로서 재난대응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조치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최원준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참사 당일, 최 과장은 사고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지만 오후 11시 이후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과장은 낮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오늘 박 구청장과 최 과장까지 구속될 경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특수본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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