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모자', '송혜교 귀걸이' 이제 함부로 못 쓴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2. 12.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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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제화된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하던 권리다.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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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내년 상반기 최종 확정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제화된다. 명문화할 때는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된다. 사진과 이름 무단 도용 피해가 잦은 연예인, 스포츠 선수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거액 소송전이 늘어나고 배상 인정 액수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이날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에는 각 개인이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명시됐다.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만, 당사자가 허락하면 영리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상속돼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30년이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그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통상적으로 충분한 시간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 생중계에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시민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활용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유명 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연합뉴스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하던 권리다. 한국 법원은 199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 권리를 언급했다. 당시 김진명 작가가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내자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이 권리를 내세워 출판금지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주로 연예인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명확한 판례가 형성되지 못했다. 또 퍼블리시티권 자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배상보다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해왔다. 과거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인터넷쇼핑몰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 액수는 위자료 100만원이었다.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위탁 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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