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보이스피싱"…온라인서 내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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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내 계좌'를 한번에 모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내일)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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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내 계좌'를 한번에 모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내일) 출시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사별로 각각 연락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케이션에서는 다음달 중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정지 해지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불가능하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해야한다. 해제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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