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보이스피싱"…온라인서 내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가능

김남이 기자 2022. 12. 26. 1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내 계좌'를 한번에 모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내일)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내 계좌'를 한번에 모두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27일(내일) 출시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의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사별로 각각 연락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소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모든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케이션에서는 다음달 중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정지 해지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불가능하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해야한다. 해제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