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부친 주식 '통정매매'한 유화증권 대표 기소

이규연 2022. 12.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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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유화증권의 윤경립 대표이사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오늘(26일) 윤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유화증권 측과 사전에 거래 시기와 단가 등을 협의한 뒤, 부친이 소유한 120억 원 상당의 유화증권 주식 80만 주를 우선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정황을 포착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이 지난 11월 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방어권 행사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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