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음주사고 후 "집에서 돈 주겠다"며 범행

김광태 2022. 12.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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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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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6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B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며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파주시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집안에서 B씨와 이야기 하다 시비가 벌어졌고, 홧김에 둔기로 살해한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다.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께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는 연락이 안 되는 B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메시지에 '바빠', '밧데리 없어' 등 대답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파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실종 신고된 B씨였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께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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