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기습 점거농성’ 민주노총 2명, 체포돼 연행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2.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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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 무단 진입한 후 내려온 이들 2명을 당사 1층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민주당사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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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 등 혐의…6명 당사 안에 남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 무단 진입한 후 내려온 이들 2명을 당사 1층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적용 혐의명은 건조물 침입 등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의 체포로 오전 11시30분 기준 당사 안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잔류해 있다. 당사 앞에도 1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민주당사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을 보라' 등 피켓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활발해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도 국민의힘 반대를 의식해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며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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