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키즈카페 날마다 사고…칸막이 행정 언제까지?
[앵커]
한파가 기승인 요즘 아이들과 야외 놀이터 대신 실내 키즈카페 찾는 분들 많으시죠.
안전하게 뛰어놀라고 보낸 키즈카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지만,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홍화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더울 때나 추울 때,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놀이기구까지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는데요.
하지만 '안전하게' 뛰어놀라고 보낸 키즈카페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이 여자아이는 지난달 부모와 한 키즈카페를 찾았는데요.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한 달간 깁스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A 양 아버지/음성변조 : "'트램펄린'에서 놀고 있는데, 큰 아이들이 옆으로 뛰다가 반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무래도 체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워낙 급작스럽게 초등학생들과 뒤엉키며 벌어진 일이라 손 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뛰어선 안 된다, 안내를 따르라"는 표지만 있었을 뿐,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인력은 없었다는데요.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안내사항에는 안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안내요원이 30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있지도 않았어요."]
키즈카페 안전 사고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연간 350건이 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놀이기차를 타던 3살 어린이가 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다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레일 길이가 30m 이하면서 시속 5km 이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사고가 난 기차는 레일 길이가 17m여서 안전 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랴부랴 키즈카페 일제점검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설에만 국한된 점검에 그쳤습니다.
놀이기구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나뉘기 때문인데요.
미끄럼틀, 그네, 시소같은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관리법을 적용해 행정안전부가 관리합니다.
반면, 꼬마기차나 트램펄린 같은 기구는 놀이공원용 '유기기구'로 분류돼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관리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지난달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과 석 달 전 안전점검을 거친 곳이었습니다.
당시 점검을 주관한 건 '문체부'였지만,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행안부' 관할이어서,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기기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유원시설업 점검 다 했었고요. 암벽은 (문체부가 관할하는)'유기기구', '유기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기구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어떤 일이라는 게 정말 딱 자로 잰 것처럼 딱딱 나눠지면 좋겠는데. 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법도 애매하고…."]
정부는 2013년 키즈카페 담당 부처를 당시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법 통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키즈카페는 전국적으로 천 곳이 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어린이들의 단체 방문 등 이용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키즈카페 시설과 기구 이용에 따른 준수 사항을 구체화하고, 부처 간 공통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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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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