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피의자, 집에 가서 합의금 준다며 유인

편광현 기자 2022. 12.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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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피의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2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택시기사 B 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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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시신을 자신의 집 옷장에 숨긴 피의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2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택시기사 B 씨에게 "음주 사고니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면 합의금과 수리비 등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찾아 지급하겠다"며 경기 파주시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 두 사람 사이 다툼이 벌어졌고, A 씨가 B 씨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옷장에 시신을 숨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며 약 5일 만에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30분 전에 메시지로 연락을 했는데 통화는 거부하는 등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족들의 메시지가 도착하자 '바빠', '밧데리 없어' 등으로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A 씨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해보니 실종 신고된 B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소재를 추적해 정오쯤 일산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받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추가 범행이나 은폐가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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