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전 하동군수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한송학 기자 2022. 12. 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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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기 전 하동군수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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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기 전 하동군수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 전 군수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일 군수실에서 국민의힘 대선 하동군사무소 연락소장이자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군수가 A씨에게 전달한 100만원은 '밥값과 기름값을 하라', '사전투표를 독려 하라' 등으로 윤 전 군수와 A씨와의 녹취록을 통해 파악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이 존재해 부인하기 어려운 금원 지급 사실만 인정하고 금원 지급 목적과 그 용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비를 납부할 의사로 A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는데 주는 돈이니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 당비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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