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겠다"…올해 직장인 울린 '5대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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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폭언·포행 제보 중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다"라면서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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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심하면 폭행죄로 신고 가능"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폭언·포행 제보 중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등이다.
올해 1월에서 지난달까지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은 총 1151건이다. 이중 부당 지시가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이 512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뒤로도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은 2만5854건이다. 이 중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인사가 3674건(14.2%), 따돌림·험담이 2867건(11.1%)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을 시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녹음을 권고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다"라면서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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