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사 점거한 민주노총… 경찰, 관계자 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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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사를 기습적으로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연행했다.
앞서 노조법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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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사를 기습적으로 진입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을 연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사에 무단진입했다가 내려온 이들을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법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노조법의 연내 처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들이 연행되면서 오전 11시 30분 현재 당사 안에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남아 있다.
당사 앞에는 10여 명의 조합원이 앉아 농성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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