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독려' 100만 원 건넨 윤상기 전 하동군수 벌금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2. 12.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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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전투표 독려차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상기 전 하동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군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하동군청 군수실에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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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기 전 하동군수. 경남CBS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사전투표 독려차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상기 전 하동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전 군수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사전투표 독려를 위해 하동군청 군수실에서 국민의힘 하동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직접 사용하라고 돈을 준 윤 전 군수가 당비 납부 목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A씨가 돈을 다시 돌려줘 정치 자금 등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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