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화폐 지원 불참’ 남양주에 지원금 안준 경기도, 자치권 침해 아냐”

송원형 기자 2022. 12. 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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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안 들은 남양주시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치재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두 자치단체의 갈등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경기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내 지자체에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약 7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같은 해 7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우선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광역행정정책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자치재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경기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경기도가 도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경기도의 재량이고 남양주시는 이 교부금에 관해서는 자치권이 없다며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벌이는 헌법 소송은 3건인데 헌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남양주시는 2020년 7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2020년 11월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갈등으로 ‘보복성 감사’를 했다며 두번째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남양주시는 또 2021년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세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 것은 마지막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었다. 헌재는 지난 8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를 하겠다며 자치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의 헌법상 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남양주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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