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3년치 장부 비치하고, 감사결과 공표”

김경필 기자 2022. 12. 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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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대상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기로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도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요 노동조합에 내년 1월까지 사무실에 최근 3년치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가 공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부 노조는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먼저 오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조와 상급 단체 253곳에 공문을 보내,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상 비치 의무가 있는 서류들을 사무실에 비치해두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각 노조는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최근 3년치 회의록 및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두어야 한다. 고용부는 내년 2월 중으로 기한을 정해 각 노조가 서류 비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노조가 사무실에 각종 서류를 비치해 조합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6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하는 때에는 정부에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노동조합법의 이런 규정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를 정부가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노조의 재정 투명성에 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지난 정부 등에서는 노조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노조의 투명성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고용부는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노조 지도부가 지명하는 아무나 회계감사원이 될 수 있었다. 또 노조 회계 결산과 운영 상황을 공표하라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공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법 자체의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노조에 지원금을 준 경우에도 노조가 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거 진행됐던 지원 사업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도 내년 2월부터 운영된다. 이 센터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기업의 잘못뿐 아니라 가입 강요, 경쟁 노조 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등 노조의 잘못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 감독과 시정 명령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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