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유화증권 대표 기소

이우연 2022. 12.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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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형태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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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상당 부친 주식 자사주로 매수
지배력 강화 목적도
<한겨레> 자료사진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26일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형태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통정매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표는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별세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윤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 자신의 지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점도 노렸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4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믿고 증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일반 주주들이 매도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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