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고 미리 짜고 거래…유화증권 대표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형태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강화 목적도
회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통정매매)한 혐의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이승형)는 26일 유화증권 최대주주인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에게 아버지인 고 윤장섭 명예회장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약 120억원)를 통정매매 형태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그 내용대로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는 거래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뒤 통정매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윤 대표는 고령인 아버지의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명예회장은 2016년 5월 별세했다. 상장사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또한 윤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 자신의 지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점도 노렸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서울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다. 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4일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믿고 증권사 주식을 매도하고자 했던 일반 주주들이 매도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43%가 ‘사표’…“소선거구제는 썩은 그릇에 국물 조금 붓는 것”
- “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저금 아니다…보험이다”
- ‘재벌집’ 송중기 “좋은 만남 중”…‘영국인 열애설’에 교제사실만 확인
- “1400억원만” 투정하던 재벌집 고명딸…‘지옥’의 그 배우?
- ‘드라이아이스 빙판길’ 화성의 겨울 풍경 보실래요?
- 옷장 속 택시기사 주검…“음주사고 합의금 주겠다” 유인 뒤 범행
- 저학년 아이 공개 망신 준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아동학대”
- 빨래 못하고 있는데…강추위 언제 풀려요?
- 푸틴 “모든 나라와 협상 준비돼”…우크라 “포격부터 멈춰라”
- 50년 vs 5년…기준도 균형도 없는 윤석열식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