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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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 신규 취득자부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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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능력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화'는 국내 임상시험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임상시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격 취득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성 및 우수성을 공인받게 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임상시험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하며 임상시험 분야 주요 직능인 ▲임상연구자(PI)▲임상시험코디네이터(CRC)▲임상시험모니터요원(CRA)▲관리약사(CRP)에 대해 전문인력 검증을 실시해왔다.
임상시험 전문인력의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2023년 신규 취득자부터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기존 인증 취득자에 대한자격 취득 방법도재단에서 검토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배병준 이사장은 "임상시험 민간자격 제도 도입과 함께 향후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전문자격(가칭 임상시험 전문가, Clinical Research Professionals)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기자 (kgfox11@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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