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연장 의미 없다…근본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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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연장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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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연장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운송업계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단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운임을 올려줬다고 해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 확보가 된 것이 있느냐"며 화물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화물차량이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주들이다. 운송회사들이 차주들에게 면허를 부착해주면서 2천만~3천만 원씩 받고 있고, 월 30만~40만 원씩 지입료를 받고 있다.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적 문제나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문제"라며 "운행기록계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화물운송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데, 운송 과정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다단계 화물운송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란 이름 또한 '표준 운임제 ',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의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지, 여야 하나씩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것 의미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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