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수당 23억 달라"…법무부 비정규직, 국가 상대 임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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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 임금을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비정규직 근로자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49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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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성과 무관한 수당 차별은 부당" 노동자 손 들어줘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차별 임금을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비정규직 근로자 5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억49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등 15개 직종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20년 10월 법무부가 기본급 외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원고들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 훈령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매년 실·국·본부장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채용권한 등을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속 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는 예산 외 수당의 차별적 지급을 정당화할 의미 있는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며 "수당이 업무 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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