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응 사업, 환경영향평가 안거쳐도 된다

김경은 2022. 12.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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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환경영향평가 제외와 관련 기존의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은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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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만 제외→재난·안전 사업도 포함
소규모 재난 복구사업, 사전공사 허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환경영향평가 제외와 관련 기존의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된다.

또 앞으로는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은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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