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이 아니어도…누구나 얼굴 · 목소리에 재산권 인정

박찬근 기자 2022. 12.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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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의 개인적인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게 골자입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걸 막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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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인이 아니어도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개인특징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생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만큼, 이 인기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민법 개정안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의 개인적인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특징을 인격표지라고, 이런 특징에 대한 권리를 인격표지영리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종전에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르던 개념입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는 걸 막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격표지 자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권리의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여러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를 이용할 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오거나, 뉴스에 시민 인터뷰가 방송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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