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소유 120억 주식 통정매매한 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

이비슬 기자 2022. 12. 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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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모의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유화증권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A씨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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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회피 목적…검찰 "공정성 훼손 심각 엄정대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모의한 증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유화증권 대표이사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A씨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고령인 부친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 취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최대주주인 A씨가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화증권 자사주를 늘려 최대 주주인 자신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유화증권은 일반 주주들이 낸 매도·매수 주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주문 시각, 수량, 단가에 따라 A씨 부친 매도 주문을 즉시 매수하고 일반 주주들의 매도주문이 성사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협력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경위를 밝혀냈다.

지난 10월31일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4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 사건은 지난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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