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친족 교직원 미공개는 사학법 위반”

2022. 12.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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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정·비리와 사학 사유화 방지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의 친족이 교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시 기준도 학교마다 상이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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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공개한 학교 32.3% 불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사립학교 부정·비리와 사학 사유화 방지를 위해 학교법인 임원의 친족이 교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학교법인 가운데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는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에 그쳤다. 초등학교 1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4개교다.

미공개로 표기한 46개 학교는 친족 교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표기하지 않았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가운데서 석산고와 인성고 2개 학교만이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고 나머지 20개 학교(90.9%)는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대답했다.

친족 교직원을 공개한 학교 중 가장 많은 학교는 송원고로 12명이 근무했다. 이어 설월여고 6명, 숭일고 5명, 광일고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채용된 친족은 배우자, 자녀, 동생 등부터 8촌도 있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공시 기준도 학교마다 상이한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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