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 신청 '기업회생신청' 1월 9일 전 해결할 것"

고종민 2022. 12.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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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에 관해 심문기일인 1월 9일까지 해결할 계획임을 26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을 심문기일인 1월 9일까지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 앞으로의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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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매각 등 현금 유동성 확보할 것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노조 측이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에 관해 심문기일인 1월 9일까지 해결할 계획임을 26일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임금채권자’로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으며 채권 규모는 34억 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내년 1월9일까지 노조의 임금채권자 회생절차를 해결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

회사는 ▲CB 매각 ▲재무구조 개편 ▲비핵심 사업 정리 ▲투자자 유치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채권자로서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을 심문기일인 1월 9일까지 해결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화합하고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어 앞으로의 위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타 건설사와 달리 PF보증, 회사채,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이력이 없어 부도 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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