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혼자 분노하고 결론내고..."'여배우 진술서' 항고 안한다" 선언

강경윤 2022. 12. 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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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이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의 불분명한 출처를 지적한 유튜버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

오히려 여배우 B씨 소속사는 구혜선이 일방적으로 B씨의 진술서를 거론하며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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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의 불분명한 출처를 지적한 유튜버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것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다.

구혜선은 지난 25일 자신이 SNS에서 "유출된 진술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기사는 오보이자 가짜뉴스"라면서 "유튜버의 무혐의 판결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의 혐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혐의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 진술서가 유출된 경로를 찾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유튜버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자 이의신청했다. 유튜버 A씨는 방송에서 "여배우 A씨가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법적 문서 양식과 다르고,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진술서는 안재현이 '신서유기'로 1년 3개월 만에 방송 복귀하는 날에 맞춰 익명의 제보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된 것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끝에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그간 여배우 B씨는 그간 단 한차례도 자신이 해당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배우 B씨 소속사는 구혜선이 일방적으로 B씨의 진술서를 거론하며 소란을 일으킬 때마다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튜버 A씨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유튜버가 여배우 A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국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 구혜선이 여배우 B씨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구혜선이 일방적으로 여배우 B씨의 진술서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작성하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만 재차 확인된 셈이다.

구혜선은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하고 공적인 사안도 아닌 전 남편인 안재현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배우 진술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미 구혜선은 2019년 안재현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당시 SNS를 통해 결혼 생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극적인 폭로전을 이어가서 대중에게 큰 피로감을 준 바 있다.

'여배우 진술서' 논란은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된 여배우 B씨가 소속사를 통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서 진실 공방의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다. 구혜선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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