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지적’ 집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2심서 징역 30년
송원형 기자 2022. 12. 26. 12:08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나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집주인 B씨(당시 76세)로부터 ‘다른 세입자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니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를 말리던 B씨의 아내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하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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