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처럼 ‘노조회계 정부 홈피 게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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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태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회계 공개 원칙 등 해외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내년 초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에 재정운용 투명화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자율성을 강조한 노조의 회계 처리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조합원들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정에 나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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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
회계공개 법제화·불법감독 강화
정부가 최근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회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태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부는 미국의 회계 공개 원칙 등 해외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내년 초 추진하는 노동시장개혁에 재정운용 투명화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기존 자율성을 강조한 노조의 회계 처리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조합원들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재정운용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정에 나선다는 의미다.
정부의 노조 재정 투명화 조치는 조합원들의 열람권 보장과 전문성 강화 조치로 요약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회계감사(14조)와 운영상황 공개(26조) 의무를 져야 하지만,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부 또한 노조의 재정운용 투명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사안에 거리를 뒀다.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관행화하면서 주요 노조 집행부의 횡령 사건이 계속해 벌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회계감사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회계 처리와 관련 ‘깜깜이 회계’가 관행이 됐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노조의 회계 감사원 자격 기준을 정하고 조합원들이 재정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운용과 관련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노조들은 1959년 제정된 ‘노사 정보 보고 및 공개법’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노동부)에 회계 운용 상태를 매년 보고하며, 미국 노동부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외 주요 국가 노조의 회계 투명화 조치는 정부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했기에 가능한 조치로, 고용부 또한 법제화를 통해 노조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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