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교부금 배분 제외, 위헌 아냐"

류인선 기자 2022. 12.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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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지침과 달리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지원한 것으로,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남양주시는 우선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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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양주시, 경기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남양주시 지급 제외
헌재 "남양주시 우선지금 대상자 아냐" 기각
이종석 재판관 "경기도 제도 남용"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지침과 달리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자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청구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3월30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 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남양주 시민들(약 7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하여만 시·군 인구수 당 1만원으로 계산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같은 해 5월25일 자신들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고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총 70억 원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신청 다음 날 남양주시는 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한 시·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지원한 것으로,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남양주시는 우선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제외로 인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남양주시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재판관은 별도의 반대의견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상 목적이 아닌 정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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