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초등 1학년생 공개 망신 ... 법원 "정서적 학대, 죄질 무겁다"

박준규 2022. 12.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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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고 망신을 준 담임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임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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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일기 읽고, 급식실에 40분 방치
40대 교사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1학년생을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고 망신을 준 담임교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담임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정서적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학생 4명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쓴 일기장에 자신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적혀 있자, 그 일기를 다른 학생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뒤 "(B군을)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말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40분간 혼자 급식실에 방치해두기도 했다.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담임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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