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본인 명의 全계좌 일괄 지급 정지 가능…"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

이연호 2022. 12.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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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엔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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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부터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 제공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통해 全 금융 계좌 일괄 신청 가능
은행 19개사 등 49개 금융사, 연중 무휴 서비스 제공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 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범의 계좌 잔액 편취 등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지급 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금융 회사별로 각각 연락해 지급 정지를 개별 신청해야 해, 지급 정지 조치가 지연될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 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엔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 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앱(ACCOUNTNFO)의 경우 내년 1월 중 사용 가능하다.

일괄 지급 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 계좌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 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 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 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사는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권 7개사로 모두 49개사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로 매일 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부국증권 및 케이프투자증권은 7시부터 23시 30분까지만 운영한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 정지 해제 시 하나의 금융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금융 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사는 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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