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실 큰 운전자는 본인보험·자비로 치료해야”

이경탁 기자 2022. 12. 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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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발생시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이 크면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가 한달 이상 초과하면 반드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고(高)과실자와 저(低)과실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시(4주 초과)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또 자동차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차량은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교환시 보다복원시 비용이 더 비싸 복원수리 제도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싱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한다.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한다. 현재는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견인비용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친환경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차량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이나 배기량은 축소하고 전기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출력량이나 추가된 배터리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도 명확히한다.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2200만원)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표준약관은 대물배상에서 감가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을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하고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중요한 부품도 추가하는 등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 간 보상기준의 형평성을 맞출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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