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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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긴급한 재난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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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사방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따라 긴급한 재난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에서 제외해왔습니다.
또 앞으로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은 ‘경미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넣어 점검표만 작성하면 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은 약식 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해 대응 사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평가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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