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정매매 혐의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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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 승계를 위해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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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상속세 부담 덜고 유화증권 지배력 강화 목적
'120억원' 상당 부친 소유 주식 자사주 매수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회사 지분 승계를 위해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줄이면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화증권 임직원을 동원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 소유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자사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통정매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윤 대표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윤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10월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21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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