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등학생 두발 형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이학준 기자 2022.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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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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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조선DB

고등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한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학생의 경우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 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면 안 된다.

학교 측은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 관리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라며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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