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왜 많나 했더니…"안전미흡 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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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60곳에서 안전 미흡사항 452건이 발견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12~18일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30곳,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곳,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10곳 등 6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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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도로교통公, 60개소 점검 결과 공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60곳에서 안전 미흡사항 452건이 발견돼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0월 12~18일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 60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30곳,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곳,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10곳 등 60곳이다. 65세 이상 유동인구와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이 601명(59%)에 달했다.
60곳에서 총 452건의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
도로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개선과 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차량 과속 등이 121건(26.8%)으로 각각 최다였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369건(81.6%)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워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주민·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83건(18.4%)은 순차 정비하도록 했다. 시설 개선 과정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노인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 및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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