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면 개도 알아먹어" 시민단체가 꼽은 직장 '5대 폭언'

송정은 2022. 12.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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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11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메일 제보 1천151건(중복 포함) 중에선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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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 512건 분석…"심하면 폭행죄로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건 가운데 정도가 심각한 '5대 폭언' 사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같이 봤구먼" 등을 5대 폭언으로 꼽았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11월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이메일 제보 1천151건(중복 포함) 중에선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2만5천854건 중에서도 폭언이 34.2%인 8천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3천674건·14.2%)와 따돌림·험담(2천867건·11.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런 것들이 다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녹음을 권고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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