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1000억 상장사도 내부회계 외감 대상

우연수 기자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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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기업은 미제출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이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들을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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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2022회계연도 결산 유의사항 안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넘길시 공시해야
'중점 점검 4대 이슈' 각별히 유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022 회계연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들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기업은 미제출 사유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금감원이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들을 각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지켜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 사업연도에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위반한 비상장사는 140곳으로 집계됐다. 2018년 75곳에서 2019년 182곳으로 증가한 뒤 여전히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 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와 제출 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권 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법정 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별도 개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정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4주 전까지, K-IFRS 미적용 연결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까지다.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까지가 기한이다.

미제출시에는 사유 등을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제출 의무 위반 상장법인 대부분이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2019 회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020년 5000억원 이상, 2022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힌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예고한 20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수익 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을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로 선정했다. 기업들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해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 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해야 한다. 또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히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외감 실시 내용의 철저한 공시, 까다로운 회계처리 기준 해석 시 질의회신 및 지적사례 활용 등 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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