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대인배상에 본인과실 반영된다

김형섭 기자 2022.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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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대인Ⅱ, 과실 무관 치료비 전액 지급으로 과잉진료 등 문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등은 과실 있어도 치료비 전액 보장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상 진료기간만 보장
대물·자차에 품질인증부품 이용한 '교환수리'도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된다. 현재는 100대 0 사고가 아니라면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 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모두 물어줬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에서 부담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과실책임주의 적용은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등이 주로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줬다. 이 때문에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자가 부상정도가 심한 가해자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유발 부작용 등이 지적돼 왔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똑같이 상해 14급을 받아도 치료비가 가해자는 500만원, 피해자는 50만원이 나왔다면 현재는 이를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줘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실비율 적용으로 인해 가해자는 100만원만, 피해자는 40만원만 각각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시 본인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Ⅱ는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대인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현행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 치료비 전액지급 구조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된 치료비 지급액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되며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인데도 진단서 없이 14개월 간 69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5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있다.

또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일부 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입원료를 전액 지급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함으로써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수리비와 견인비,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수리 기준에 복원수리 외에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 부품보다 저렴하다.

경미한 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인데 손상 정도가 심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교환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난이도가 높은 일부 차종은 복원수리 비용이 더 비싼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 현재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토록 돼 있는 대차료 지급기준도 개선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등 친환경차량은 '차량크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대차료가 지급된다.

이밖에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도 추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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